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(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(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.정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)를 지지.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, 인사, 벽보, 사진, 문서, 도화, 인쇄물이나 녹음, 녹음테이프 기타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. 첩부. 살포.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.
지금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은 중요한 이슈는 바로 기타 그 밖에 유사한 것을 해석할 때에 트위터를 포함한 것이었습니다.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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